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기술로 거짓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지금보다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을 강하게 하면 범죄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각종 폐해를 낳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 영상·음성을 만들어 퍼뜨린 사람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는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