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한 제도가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대상을 공범이 출자하거나 일하는 기업까지 넓히고, 실제로 업무를 맡는 경우도 '취업'에 포함하며, 징역을 사는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에도 관련 업무를 못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에요. 취업 제한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실질적 업무 수행'인지 정하는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특정기업 총수가 수감 중 본인이 지배주주이면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제한하는 취업 및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형집행기간을 포함함으로써, 이른바 ‘옥중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에까지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제한되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에 징역 집행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이 포함되고, 실제로 업무를 맡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들어가요.
공범이 출자하거나 일하는 기업체도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포함돼요.
이 개정안은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