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협동조합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온라인)으로 투표하고 선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비대면으로 투표할 때도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 화상회의를 열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을 통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투표하고 선거할 수 있어요.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의결에 참여하고 화상회의로 발언할 수 있어요.
비대면 의결과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