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주회사를 만들 때 자회사 주식을 넘기면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그 주식을 팔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파는 것'에 포함해, 그때 미뤘던 세금을 매기도록 명확히 해요.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대상이 되는 법인이나 주주의 세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ㆍ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 단,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상속 및 증여’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처분에는 상속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임.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그동안 미뤘던 양도차익 세금이 매겨져요.
지금은 판결에 따라 과세이연이 이어지지만, 법이 바뀌면 상속·증여 시점에 세금을 내게 돼요.
특정 법인이나 주주가 미뤄둔 세금이 상속·증여 때 걷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