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쌍둥이처럼 한 번에 둘 이상 아이를 낳으면, 근로자가 받는 유급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5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게 해요. 가정의 육아 부담은 줄지만, 늘어나는 휴가만큼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의 경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동일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25일(청구기한 120일)을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급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5일로 늘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요.
같은 아이를 위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어요.
늘어난 휴가 기간만큼 인력 운영을 다시 맞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