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마약 관련 정보가 돌아다닌다는 걸 신고 등으로 알게 되면,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막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런 의무가 없는데, 새로 의무를 두고 어기면 과징금이나 등록 취소를 받게 해요. 대신 사업자에게 새 부담과 책임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의 유통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플랫폼에 올라온 마약 관련 정보를, 사업자가 신고 등으로 알게 되면 삭제하거나 차단하게 돼요.
마약 관련 정보 유통을 신고 등으로 알게 되면 삭제·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하는 새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과징금이나 등록 취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