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를 겪었을 때 소송 지원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이미 소비자, 가맹점, 대리점은 이런 지원의 근거가 있지만 플랫폼 입점 사업자는 근거가 없어서 받기 어려웠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판매대금 지급 등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소비자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소비자, 가맹사업자, 대리점들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이들에 대하여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같이 기존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판매대금 지급 지연 같은 일을 겪을 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소송 지원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교육·홍보 지원, 소송 지원, 법률 상담 등 맡는 업무가 늘어나요.
소비자·가맹점·대리점은 이미 비슷한 지원 근거가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