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나 일을 맡긴 발주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하도급 거래에서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시스템과 전용계좌를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금이나 임금이 늦게 지급되거나 밀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발주자와 사업자가 새로 갖춰야 하는 절차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금·임금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겨요.
일정 규모 이상 거래에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과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