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이 통신사에서 누가 이 번호를 쓰는지 같은 가입자 정보를 받을 때, 지금은 법원 허가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쪽이지만, 그만큼 수사 절차는 한 단계 늘어나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라는 명분으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일반 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언론 감시’와 ‘통신 사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검찰과 경찰, 국정원,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전화번호는 460만 건을 웃돌고 있음. 통신이용자정보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임의로 수집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결합될 때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영장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법률개정을 권고했음. 한편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처럼 그 사실을 7개월 뒤에 통지하고, 사유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 해당 규정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엄격히 하고 통지를 유예할 경우도 법원의 허가에 의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통신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이 받으려면 법원 허가를 거치게 돼요.
정보를 받을 때마다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이 끝나면 정보를 삭제해야 해요.
통지를 미루는 경우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해, 정보 제공 사실을 알게 되는 절차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