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 당국에 붙잡혀 형을 선고받고 억류된 사람도 납북 피해자로 보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납북자'의 뜻에 이들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보상에 쓰이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ㆍ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납북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억류자에 대해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납북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억류자도 납북자에 포함된다고 적혀, 그동안 예외 심사로만 받던 보상금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길이 생겨요.
보상 대상이 억류자까지 넓어지는 만큼, 보상에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보는 사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