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만 되는데, 성인 대상 사건에도 허용해요. 수사가 빨라지는 대신, 경찰의 위장 수사 권한이 성인 사건까지 넓어지는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든 속칭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심리적 피해를 입고, 한 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삭제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양상을 띠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허용하고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신속히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어, 해외 서버나 계정 변경으로 추적이 어렵던 사건의 수사 방법이 늘어나요.
성인 대상 사건에서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허가를 받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위장하는 수사 권한이 성인 대상 사건까지 넓어지고, 그 허가 절차에서 검사 단계가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