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자감독대상자를 현장에서 상대하는 무도실무관이 삼단봉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검복과 방검장갑만 지급되는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클 때 삼단봉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 방검장갑만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무도실무관이 살인, 성폭력 등 범죄이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을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폭행을 가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시가 없으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최소한의 방어용 보호장구로서 전자감독대상자가 무도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스스로의 신변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시가 없으면 보호장구를 쓸 수 없는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클 때 삼단봉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무도실무관이 본인이나 타인이 다칠 가능성이 클 때 삼단봉으로 제압에 나설 수 있게 돼요.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무도실무관이 삼단봉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