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0~7세 아이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18세 이하 모든 아이에게 월 20만원씩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받는 가정은 늘지만, 더 들어가는 나라 살림(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또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호자에게 준 수당은 돌려받을(환수)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의 복리증진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못 받던 아동수당을 새로 받게 돼요.
받는 금액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요.
대상과 금액이 늘어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커져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