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재외동포'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만 보고, 어느 나라 국적도 없는 동포는 빼놓고 있어요. 이 법은 무국적 재외동포도 재외동포로 인정해서 출입국과 국내 체류 우대를 받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권침탈과 강제이주 등 민족적 아픔과 일제에 함께 저항했던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시키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재외동포 공동체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안 제2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외동포 자격을 받아 출입국과 국내 체류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대상에 무국적 동포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