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실태조사 관련 법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는 법이에요. 같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부르는 말만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서 부르는 명칭이 '불법체류외국인'에서 '체류자격위반자'로 달라져요. 단속·처벌 같은 실제 처분 내용은 이 법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법률 문서에서 이주민을 가리키는 용어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