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수협 조합장 선거처럼 다른 기관에 맡겨 치르는 선거의 절차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보궐선거 때 예비후보 등록을 열어 주는 시점을 바꾸고, 안내문 발송 기한을 통일하고, 단속·홍보 경비를 내는 시기를 앞당겨요.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궐선거등은 해당 직의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선거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기존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단속사무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경비의 납부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키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준비 기간이 짧아 30일을 못 채우던 경우에도,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같은 기한 안에 받게 돼요.
홍보·단속에 드는 경비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내야 해요. 기부행위 금지 기간이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 데 맞춰 납부 시기를 앞당긴 거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