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치료를 받는 직장인이 쓸 수 있는 휴가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연간 3일까지 쓸 수 있고 그중 첫 1일만 월급이 나오는데, 이걸 연간 10일까지, 그중 첫 5일은 월급이 나오게 바꿔요. 또 휴가 중 급여를 나라가 줄 수 있게 해서 회사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나라가 주는 만큼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가를 연간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고, 그중 첫 5일은 월급을 받아요.
휴가 중 급여를 나라가 줄 수 있게 되어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나라가 지급하면 그만큼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