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나라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기술 정보를 내라고 요구받았을 때, 그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기술 유출을 막자는 취지인데, 대신 기업이 해야 할 보호 절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기도 했음. 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민감한 영업기밀을 제출하도록 부작용을 낳아 국내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가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 사업장이 외국 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구받으면, 그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