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앱 마켓을 운영하면서 스마트폰 기본 운영체제(안드로이드·iOS 같은 것)도 만드는 회사가, 자기 앱 마켓이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깔거나 쓰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대신 운영체제 회사가 관리하던 설치 경로가 늘면서 안전·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두 기업이 가진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 운영체제를 만드는 앱 마켓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경로의 앱 설치·이용을 막는 것이 금지돼요.
한 회사의 앱 마켓 외에 다른 경로로도 앱을 제공할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