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은 지금도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면, 형을 줄여주는 감형, 잃은 자격을 되돌려주는 복권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내란죄와 내란을 목적으로 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이에요. 다만 내란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따라간 사람은 대상에서 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 등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헌정질서 유린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더더욱 그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죄(부화수행의 경우는 제외)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받을 수 없어요. 단순히 따라간 경우는 제외돼요.
대통령의 사면 권한 가운데 내란 관련 범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