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 등을 위해 통신사 이용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를 받아볼 때, 앞으로는 법원 영장을 받아야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절차가 까다로워져 개인정보가 함부로 넘어가는 걸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2022년 483만 9천여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 8천여건으로 30만 9천여건 급증하고,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ㆍ보좌진ㆍ언론인ㆍ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들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및 제8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를 수사기관이 받아보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해져요.
통신이용자정보를 받으려면 영장 절차를 거쳐야 하고, 통지 유예도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