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경비업체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 경비 말고 다른 일을 시키면 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 왔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뒤, 시설 경비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 업무는 예외로 맡길 수 있게 고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비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 업무를 맡겨도, 시설 경비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요.
시설 경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 업무도 예외적으로 맡을 수 있게 돼요.
경비원이 경비 외 관리 업무도 맡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