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터미널 같은 실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를 물리고, 공항 운영자가 그 드론을 쫓아내는 등 안전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실내 운용을 막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어디까지를 무단 운용으로 볼지 같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터미널 등 실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내 드론에 퇴치 등 안전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공항 실내에서 무단 드론 운용을 막는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