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만금 개발 땅에 '어업용' 용도를 새로 추가하는 법이에요. 매립으로 어장을 잃은 어민이 쓸 수산양식장을 만들 수 있게 길을 열고, 절차도 줄여요. 대신 그만큼 농업·산업 등 다른 용도로 쓸 땅과 행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새만금사업 시행자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지역의 토지를 농업ㆍ산업ㆍ연구개발 등 용도를 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산양식장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산양식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제17조제1항제54호부터 제57호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식장을 만들 수 있는 '어업용' 땅이 생기고 절차가 줄어, 다시 일할 공간을 확보할 길이 열려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 개발을 직접 맡을 수 있어, 양식장 조성 절차가 이전보다 짧아져요.
어업용으로 쓰는 만큼 농업·산업·연구개발 등 다른 용도로 쓸 땅이 달라지고, 개발 주체와 절차에 변화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