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명 이상의 세무사가 세무법인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세무사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검증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세무사가 맡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세무사가 어디까지 검증을 맡을지는 다른 검증 제도와 함께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세무사는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위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인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정한 조세수입(세입)을 달성하기 위한 납세지원은 물론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도 세무사의 사명에 해당함. 아울러 대 국민 납세 서비스 업무에 있어 세무사의 다양하고 책임성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세출)부문인 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그리고 보조금ㆍ지원금ㆍ출연금ㆍ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과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 세무사 고유의 업무인 세출 관련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사가 설립하는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명 이상이면 세무법인을 세울 수 있고, 예산·결산과 보조금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일을 맡을 수 있어요.
받은 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세무사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무사가 검증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