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의 한 반에 학생을 몇 명까지 둘지, 교육감이 적정 기준을 정하고 그 수를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한 반 학생이 줄면 한 명에게 돌아가는 교사의 손길은 늘어요. 대신 교실과 교사를 더 마련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를 정하고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별 과밀학급 기준이 25명부터 40명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급의 규모는 학생의 학습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학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에게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반 학생 수에 적정 기준이 생겨, 지역마다 25명에서 40명까지 다르던 차이가 좁혀질 수 있어요.
한 반 학생 수가 줄면 한 명에게 더 들이는 시간은 늘고, 학급을 나누면 필요한 교실과 교사 수도 늘어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유지할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