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의 대형 슈퍼마켓(식자재마트 등)을 규제 대상에 넣고, 의무휴업일을 무슨 요일로 할지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것이고, 대신 해당 점포는 영업 제한을 새로 받게 돼요.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이후 식자재마트로 지칭되는 대형슈퍼마켓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로 골목상권 등에 입점하여 24시간 365일 영업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가고 중소유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점·영업시간·의무휴업 같은 규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규모의 점포가 규제 대상에 들어와요.
정해진 휴업일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 휴업 요일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의무휴업일이 일요일로 고정되지 않고, 지역 상황에 따라 요일이 정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