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출산하면 90일의 출산휴가를 줘요. 이 법은 미숙아(예정보다 일찍, 덜 자란 채 태어난 아기)를 낳은 경우 휴가를 30일 더해 120일까지 주도록 해요. 산모와 아기를 더 돌볼 시간이 생기는 대신, 늘어난 휴가에 따른 사업장과 비용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하여 이런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30일 늘어 120일까지 돼요.
미숙아를 낳은 근로자에게 30일 더 긴 휴가를 줘야 해요.
기존 90일 출산전후휴가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