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치거나 그 주식을 사는 회사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제도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늘려요. 투자가 늘 수 있는 대신,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가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다만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전체 세수에서 함께 따져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