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촬영물을 보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인데, 처벌 대상을 '불법인 줄 알면서' 본 사람으로 좁혀요. SNS에서 영상이 저절로 재생되거나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보게 된 사람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지만, '알면서' 했는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또는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시청ㆍ소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자동 저장되어 본인 뜻과 다르게 보게 된 경우, 처벌 대상에서 빠질 근거가 생겨요.
처벌하려면 그 사람이 '알면서' 봤는지를 가려야 해요.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