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마약 단속을 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들에게 수사 권한이 없어서 단속만 하고 수사는 못 했는데, 그 권한을 새로 주는 거예요. 단속과 수사를 한 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사건ㆍ사고 및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급ㆍ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 및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넓어져요.
단속 중 마약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식약처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