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발급기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뽑을 수 있게 하고, 출생신고처럼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일을 처리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옛 호적부를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보거나 뽑는 건 본인만 할 수 있게 제한해요.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시하는 신분증명서로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적취득의 통보와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취득시점을 명확히 반영하고,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처럼 신청인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에서도 무인발급기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이용하려면 그 나라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어야 해요.
실물 신분증 대신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기존 방식대로 해야 해요.
허가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 국적취득 통보가 이뤄져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열람·발급할 수 있게 돼요. 대신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서, 가족이 대신 뽑는 건 이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