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규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의 영업 여건은 유지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은 계속 제한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형 유통기업의 출점을 제한하는 규정이 5년 더 이어져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새 점포를 여는 등록 제한을 5년 더 받아요.
사는 동네에 대형 유통 점포가 새로 들어서는 조건이 지금과 같이 유지돼요.
정부가 이 규정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