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서는 일반물류터미널 공사 인가를 시·도지사 대신 그 시의 시장이 해요. 결정 창구가 지역과 가까워지는 대신, 같은 종류의 인가를 맡는 곳이 시·도와 대도시로 나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2종 이상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지역 일반물류터미널 공사 인가를 우리 시 시장이 결정해요. 지역 사정을 반영한 결정이 가능해지는 대신, 그 판단에 대한 책임도 시가 지게 돼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시·도청이 아니라 시청에 공사시행·변경 인가를 신청해요.
복합물류터미널과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일반물류터미널은 지금과 같은 곳에서 인가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