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비자를 돕는 돈주머니(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를 나라 살림 법에 정식 기금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금이 생기면 피해 지원 통로가 마련되지만, 그 돈을 어디서 채우고 어떻게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 근거가 생겨요. 다만 지원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내용은 이 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기업도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라가 관리하는 기금이 하나 늘어나요. 기금 운용은 국가재정법의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