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를 국가가 챙기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건강검진, 직원숙소, 복지·체육시설, 퇴직 후 취업 지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새 위원회와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국가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감 등이 수반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 이에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를 받고, 비연고지 근무 시 직원숙소를 받을 수 있어요. 복지·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새 위원회와 시설 설치·운영, 각종 지원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