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 폭행을 겪을 때, 시설의 장이 업무를 잠시 멈추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가 보호에 노력한다는 선언만 있는데, 시설 차원의 구체적 조치 근거가 생겨요. 다만 업무를 멈추거나 바꾸면 그 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던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중단ㆍ전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 폭행을 겪을 때 시설의 장이 업무를 멈추거나 담당을 바꾸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폭언, 폭행 상황에 놓이면 업무가 잠시 멈추거나 담당자가 바뀔 수 있어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중단, 전환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