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이 임원에게 준 인건비를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빼려면, 그 임원이 실제로 일을 했어야 해요.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실제로 일을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에 적어두기로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법인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받는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원에게 준 보수를 비용으로 빼려면 그 임원이 실제로 일했다는 점이 필요해요.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줄면 내는 세금이 늘 수 있어요.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법인에서 받은 보수는 그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법인세를 덜 내던 부분이 줄면 세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일했는지를 가리는 판단이 새로 필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