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을 이어갈 사람을 뽑을 때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한부모가족 구성원을 더하는 법이에요. 한부모가족의 선정 기회는 넓어질 수 있고, 같은 자리를 두고 지원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경쟁 조건이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영농ㆍ영어 정착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취약계층으로, 소득 불안정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초기 자본 투자, 기술 교육 참여, 유통 네트워크 접근 등 농어업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에서 일반 농어업인에 비해 큰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농어업 진입 기회가 제한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으로 뽑힐 때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반드시 뽑힌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대 대상이 한 갈래 늘어나면서 선정 경쟁 조건이 달라져요.
선정 기준에 한부모가족 우대를 넣을 수 있게 돼요.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과 관계가 없다면 달라지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