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CCTV,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처럼 사람이나 사물을 찍는 기기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영상을 신산업에 쓸 기준을 세우는 한편, 찍힌 사람의 영상 정보를 관리할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 조항도 함께 담았어요.
국민 생활 곳곳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드론ㆍ로봇ㆍ자율주행차 등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규율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신기술ㆍ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영상관제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다중이용시설 IP카메라 보안인증 의무화 등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모두 규율할 수 없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나 현재 법령 체계로는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이에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법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CCTV나 드론에 찍힐 수 있고, 자기 영상을 열람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대신 범죄예방 등 법이 정한 경우엔 동의 없이 찍힐 수 있어요.
목적을 정해 최소한만 찍고 안내판 설치와 안전 관리 의무를 져요. 이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권리 침해 가능성 평가를 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관제 종사자 자격과 교육 기준을 지켜야 해요.
영상 데이터를 활용할 기준이 생겨요. 대신 촬영과 관리에 관한 의무도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