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 났을 때 방송사가 자막을 키우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함께 내보내도록 하고, 주관방송사인 KBS는 재난이 끝났다고 인정될 때까지 재난방송을 내보내도록 법에 못박는 내용이에요. 재난정보를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접근이 넓어지는 대신, 방송사에는 새로운 의무와 제작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부 방송사업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난방송등을 하여야 하고,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심각한 재난상황 발생하였음에도 재난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을 극히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하여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 재난의 심각성이나 대피의 긴급성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고, 수도권에 발생한 재난에 비하여 지역에 발생한 재난의 경우 재난방송등 송출이 미흡하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등을 통하여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하여 재난 취약계층은 재난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송출함에 있어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방송등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병행하도록 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 재난방송등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이 나면 자막이 커지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이 함께 나오는 재난방송을 보게 돼요.
수어통역과 음성안내가 함께 나와서 재난정보를 받을 통로가 늘어나요.
지역 재난 때 방송 송출이 적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라, 재난이 끝날 때까지 방송이 이어지도록 하는 의무가 생겨요.
자막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갖춘 재난방송을 만들어야 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이 끝날 때까지 방송을 이어가야 해서 인력과 제작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