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사와 그 땅에 살면서 8년 넘게 축산을 해 온 사람이 축산을 접으려고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혜택이 있어요. 지금은 2025년 말까지만 되는데, 이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폐업이 쉬워지는 대신, 면제로 걷지 못하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하려고 2028년 말까지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폐업을 지원해 규모를 키운다는 취지에서 나온 연장이에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면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가 함께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