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OTT로 공개되는 영화·비디오물에 등급을 매길 때, 흡연이나 욕설처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언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표현을 등급에 반영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등급을 매기는 사업자가 살펴볼 항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영화의 상영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TT에서는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수렴, 사례공유 등의 부족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9조제7항제7호 및 제50조의4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흡연·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등급에 반영돼요.
등급을 매길 때 살펴볼 항목이 늘어나고, 의견을 모으고 사례를 나누는 절차가 생겨요.
흡연·욕설 등의 표현이 등급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