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를 간병하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자녀도 함께 키우는 '이중돌봄' 가정이 있어요. 이 법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줄 때 돌보는 사람의 이런 이중돌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고, 나라와 지자체가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지원 서비스를 줄 때 이런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받게 돼요.
돌보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게 돼요.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