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결격 사유(마약류 중독, 특정 정신질환,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는지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확인이 쉬워지는 대신, 개인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가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본인의 결격 사유 관련 개인정보가 지자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자체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