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주들이 서로 보험을 들어주는 조합에서 설립을 맡은 사람이나 임원이 조합원 수, 출자금 같은 걸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감추면 지금은 최대 7년 징역이나 7천만원 벌금을 받아요. 앞으로는 이걸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으로 낮추고, 대신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 책임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및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하고, 손해배상책임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 보고나 위법 배당을 하면 받는 형벌 상한이 낮아지고, 대신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 책임을 새로 지게 돼요.
임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돈으로 배상받는 길이 새로 생겨요.
이 조합과 관련이 없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