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제로 맡아온 국토안전관리원에,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새로 주는 법이에요. 점검이 실제로 힘을 갖게 되는 대신, 현장에 자료를 내야 하는 부담과 새 권한의 범위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 요청하여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실질적인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및 안전 관리 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받을 수 있고,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내야 해요.
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돼요.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맡는 기관과 그 권한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