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체육을 맡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스포츠클럽·동호인 모임 활동 지원 같은 항목을 법에 새로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대한체육회는 이미 할 수 있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에 없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고,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인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스포츠’를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클럽·동호인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법에 적힌 사업이 돼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는 앞으로 정해져요.
생활체육 조사·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잇는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새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