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과 공로자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뽑아서 포상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도 '일자리 으뜸기업'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법률에 적어 두려는 내용이라 포상과 지원에 쓰일 예산과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기반 확보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발굴ㆍ지원의 구체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 등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우수기업으로 뽑혀 포상이나 지원을 받을 길이 법에 적히게 돼요.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은 앞으로 정해져요.
우수기업 선정과 포상을 고용정책 시책에 담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예산도 마련해야 해요.
당장 바뀌는 개인의 권리나 의무는 없어요. 다만 우수기업 포상과 지원에는 세금이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