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 외 소득이 일정 금액(지금은 3,700만원)을 넘으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 기준을 5년마다 다시 정해 알리도록 해요. 농사와 태양광을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기는 부수 소득은 농사 외 소득에서 빼요.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 외 종합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데, 그 기준금액이 5년마다 다시 정해져요.
태양광에서 생기는 부수 소득이 농사 외 종합소득 계산에서 빠져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 남을 가능성이 생겨요.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여기에 쓰이는 나랏돈도 함께 늘어나요.
기준금액이 5년 주기로 정해지니, 그 사이에 소득이 오르내려도 기준은 바로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